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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김해의생명축제, 시민과 산업이 함께한 건강의 향연

제6회 김해의생명축제와 제2회 건강도시 김해의료박람회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롯데가든파크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김해시가 주최하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Gimhae Biohealth Summit & Expo’라는 슬로건 아래 의생명·의료기기 산업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과 과학의 축제로 마련됐다.   제6회 김해의생명축제 & 제2회 건강도시 의료박람회 개막시 모습/사진=김해시  올해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장을 기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대규모 정원형 공원인 롯데가든파크로 옮겼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연령층의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았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참여도 활발했다. 행사 첫날에는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국내 의료 전문가 매칭 캠프, IR/VC 투자 매칭 데이, 의생명산업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일본과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참가해 김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며, 참가 기업들은 실질적인 교류의 기회를 얻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틀간 롯데가든파크 일대에서는 50여 개의 의생명·의료기기 기업과 병원들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시민들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디지털헬스케어 체험존과 건강 퀴즈, 말타기 VR 체험, 어린이 과학상상그리기 대회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중에서도 진흥원이 특별히 준비한 디지털헬스케어 체험존은 실제 가정의 거실과 안방을 재현한 공간에서 다양한 헬스케어 기기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디지털 기술의 효용성을 몸소 느끼며, 개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KidZania GO!’ 어린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신생아 케어, 119 소방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여러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며 생명과 건강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적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과학상상그리기 대회에는 5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여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했으며, 현장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우수작 44건이 선정되어 가족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김종욱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 시민,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해 의생명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축제가 병원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의생명 산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김해시가 의생명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해 건강도시 김해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헌법 위반 ‘악법’ 논란… 고평석 교수 “정부 개발만 허용하는 모순, 즉각 폐지해야”

국토의 균형 발전과 환경 보전을 명분으로 시행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그린벨트)가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헌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평석 교수.  경남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이자 (사)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 고문인 고평석 교수가 유튜브 강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 ‘개발제한 악법 폐지(www.youtube.com/@개발제한악법폐지)’와 네이버 카페 ‘개발제한 악법 폐지 연합(https://cafe.naver.com/gboutgo)’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강의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보상 근거를 두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자유롭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정작 토지 소유자는 생업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조차 제한받는다”며 “이는 정부 주도의 개발만 허용하고 국민의 개발은 금지하는 불공정한 제도 구조”라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저평가·저보상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국토부가 주변 시세보다 3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해 수용한 뒤, 개발업자에게 분양가 제한 없이 허가를 내주면서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한 부정부패와 특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용 단계에서부터 3~10배의 차익이 발생하며, 실제 사업 진행 시 20~3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평석 교수는 “지방 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도시 확산의 우려가 줄어든 오늘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래 목적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은 이미 다수의 환경 관련 법률이 규율하고 있어 별도의 개발제한구역법이 존치할 이유가 없다”며 “보상 없는 재산권 침해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련 강의를 연재하며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주도의 개발이 아닌,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강의는 단순한 법리 해설을 넘어, 실제 사례와 수용 피해 사례를 병행해 설명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아트 김흥수, ‘2025 백년소공인’ 선정… 거제 전통공예의 새 이정표 세워

    거제시 하청면의 전통공예 공방 ‘유정아트(대표 김흥수)’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백년소공인(百年小工人)’에 선정됐다.   유정아트 김흥수 대표  ‘백년소공인’은 한 분야에서 장기간 기술과 장인정신을 이어온 소공인을 발굴·지원하는 정부 인증 제도로,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선정은 김흥수 대표가 다년간 전통 수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11월 14일(금) 오후 2시, 거제시 하청면 대곡1길 7의 유정아트공방에서 ‘백년소공인 선정 기념 현판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지역 관계자, 공예인,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 김 대표의 노고를 축하하고, 지역 전통산업의 미래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흥수 대표는 “작은 공방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정성이 이렇게 큰 의미로 인정받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뿌리를 지키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공예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유정아트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예 체험, 공예교실, 전통문화 전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해시,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협의 본격 착수

김해시는 내덕동 산 64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위치도/사진=김해시  이번 사업은 경남개발공사(지분 60%)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지분 40%)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달 31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 안내문을 통지했으며,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7월 11일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3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9~10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보상 대상은 **토지 371필지(총 42만4,709㎡)**와 지장물 1,578건이며, 전체 보상금 규모는 1,5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상금은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상 통지는 사업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착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면적 46만9,483㎡, 사업비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 계획은 ▲주거용지 20만537㎡ ▲상업용지 1만5,342㎡ ▲학교용지(고등학교 1만2,000㎡, 초등학교 1만3,350㎡) ▲도로 13개 노선(4만4,170㎡) ▲공원·녹지 6개소(16만3,874㎡) ▲주차장 3개소(7,047㎡) ▲유수지 1개소(1만3,163㎡)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 통지는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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