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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대한민국의 정치적 광풍,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가 안녕을 지키려 했지만 내부 배신과 야당의 탄핵 공세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 진정한 보수와 애국 세력과 함께 국가 재건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단호한 결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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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왜 원희룡인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다. 불과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어대한(어짜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었으나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의 출사표를 던지자 정치지형이 크게 흔들리면서 윤심을 바탕에 둔 원희룡이 ‘어대원’(어짜피 당대표는 원희룡)으로 지지세가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공이 야당의 거친 192석이라는 입법화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되어야 하기에 여당의 당심은 임기 3년을 남긴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으로 친윤을 선호한다. 거기에는 좌파의 헌법파기적 입법과 이재명과 조국을 보호하기 위한 말도 안되는 각종 탄핵의 그림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에 국회의원이 108명으로 야당에게 전투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여당의 보루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보호는 반윤, 비윤보다 친윤의 결집력이 강하다. 사진출처:채널A 국민의힘은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1박 2일) 동안 중앙당 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위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위해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며, 오는 7월 23일(화)에 전당대회다. 어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3시에 릴레이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고, 나경원은 경험과 승리를 강조했고, 한동훈은 수평적 당정관계, 원희룡은 당정신뢰관계회복을 대표적인 화두로 꺼냈으며 이날의 최대논점은 최상병특검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희룡과 나경원은 이를 반대한 점이 출마선언의 최대의 이슈였다. 한동훈의 출마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격인 유영하 의원은 “하늘은 때를 가려 사람을 쓴다” 라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패배 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한동훈을 향한 교훈적 발언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부르게 되고 그때가 복귀의 시간이라는 교훈과 일치하는 지점이다. 사진출처 : 채널A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세분의 당대표 후보 중 차기 대권 창출에 가장 안전한 후보는 누구일까? 현재까지 한동훈은 여론지지율이 높고, 나경원은 수도권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상대가 더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대선후보가 되어 출마한다면 인천계양을 총선에서 당일선거에 이긴 원희룡이다. 인천계양을의 사전선거를 보면 약 떠블로 이재명이 승리했는데 동일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약 2~5%차는 인정되지만 200%의 차이가 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선거결과이기 때문에 차기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만 좀 더 엄단하면 원희룡은 이재명을 꺾는다. 만약 차기 대권이 더민주당에 넘어간다면 192석을 가진 야당이 무슨 일을 벌일지? 개헌까지도 고려할 것이고, 이 경우 국내정치는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것이기에 보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점이므로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이 80%의 결정권이 있는 전당대회이므로 미래에 대한 안정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당대표 경선에도 원희룡에게 지지세가 결집될 것이다. 사진출처 : 채널A 이런 가설을 대변하듯이 세분의 후보가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지난 6월 23일 우파커뮤니티인 파이낸스투데이는 원희룡 52%, 한동훈 38%, 신의한수는 원희룡 60%, 한동훈 32%, 이봉규TV 원희룡 60%, 한동훈 31%로 우파는 원희룡에게 급속히 지지세력의 결집현상이 나타난다. 국회의원 수도권 5선의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은 보수의 가치와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포화를 퍼부었고,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한동훈은 수평적 당정관계와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평가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고, 3선 국회의원, 2선 제주지사, 국토부장관을 지낸 원희룡은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드림팀 만들어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는 신뢰관계 회복을 통한 당정관계의 올바른 회복을 주장했다. 이중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채상병 특검을 주장한 한동훈의 주장인데, 반한으로 분명한 이미지 형성을 통한 지지세 유지를 위한 발언에 대해 원희룡과 나경원은 공수처 수사가 우선되었다는 상반된 입장이지만 사실 군에서 만기 제대하고 군 생활을 경험한 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해병대 박종훈 수사단장처럼 군대 내부의 사고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상관인 연대장과 사단장을 수사해야 한다면 전쟁은 어떻게 치루겠는가? 이번에 선택될 국민의힘 당 대표는 야당의 192석의 횡포에 대응하려면 국회의원 경험이 단 한번도 없는 한동훈의 초보운전보다는 국회의 경험이 풍부한 나경원과 원희룡을 선호할 것이며, 집권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이 아닌 상호보완이 더 효율적이며,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온 한동훈은 출마선언 이후 시간이 갈수록 지난날의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가라앉을 것이다. 더민주당에 시달린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는 변화보다는 안정의 원희룡을 선택할 것이다. 이번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후보와 지지층간에 뜨거운 경쟁이 정책과 토론을 통해서 경쟁하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당선되든 아름다운 승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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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아수라장이다!
국민의힘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준석 하나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해 쩔쩔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70%물갈이 깜이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뺏지들은 무능력한 국회의원,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소신발언이 없는 국회의원, 대안없이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 등으로 아직도 국민의힘은 아수라장이다. 먼저 이준석과 관련하여 사단체가 아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방식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파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첫째 만약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그 누구도 당 대표와 관련된 성 관련 추문이나, 그와 관련된 사실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방향과는 다른 법원의 가처분 등 판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시작은 당 대표로부터 시작했으나 계속하여 할 일 많은 집권여당을 어렵게 할 때는 어떻게 해냐 하나?라는 세 가지에 충실하면 해결된다.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일을 처리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이준석의 가처분 인용 등으로 예견하지 못한 사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하나? 첫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의 고위직일수록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임하지 않으면 무거운 징계로 마무리해야 한다. 둘째로 당의 집행부가 정당의 뜻을 합법적으로 모아 집행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면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집권여당이 갈 길을 가야한다. 정당은 당헌과 당규에 의거하여 각 직책의 당직자들이 위임받은 것을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기에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여 당헌과 당규를 수정, 보완 등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전당대회 등의 날짜와 방법을 확정, 발표하여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사건 자체가 당 대표 자신의 문제로 시작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이유나 기타의 이유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대표가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옳든 그러든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출당 등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예민한 시국에 시행착오를 일으킨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체리따봉을 노출하여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렵게 만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는 민생문제, 경제문제, 국방, 교육, 국제외교 등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도 당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제기하지 않은체 “윤핵관”이나 이준석을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이들을 보면 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흐름은 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시스템이 부족하고 무사안일적인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당헌과 당규가 잘못되어 있기에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당내 정적을 의식해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이유가 없고, 얼렁뚱당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를 들어 정당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경우 매 공천 때마다 30%물갈이는 기본으로 하고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 비해 정당지지도가 떨어지면 50%의 물갈이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도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첫째 의정활동, 입법활동, 홍보활동, 지역구활동 등에 대해 불문의 외부전문가들이 이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둘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로 평가하고, 셋째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공천시스템이라면 어영부영 소신이 없는 소극적인 국회의원,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국회의원, 이준석 처리 등 의사결정에 올바른 발언하나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탈락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다. 알고 보면 지금의 당내문제도 차기 뱄지 확보를 위해 공천권의 확보라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가 엄존하기에 정치발전을 저해하기에 당헌개정의 요건인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는 복잡할 수 있으나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발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만약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마치 한 마리 올챙이가 우물을 흐려도 정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국민의힘은 비록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3권 분립의 의미를 되살려 판결을 수용해서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나이가 젊다고 용인될 수 없는 정치무대에서 일국의 당 대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과 분탕질에 대해서는 단호한 추가처벌로서 일벌백계해야 하며, 당내 분란은 물론이고 좌파들의 유튜브 등을 통한 조직적인 공격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쉽기는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도덕적 명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해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 도입했던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에서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2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피폐(疲弊)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천에 관한 원칙이 희미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연기자형 국회의원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정치신인들을 수혈하고 평가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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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를 부른 이준석 전 대표는 자중해야!"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당 내분과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체제는 제1차적 책임이 이준석 당 대표에게 있지만, 이것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여 당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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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이준석 대표의 분탕질과 대통령 국정지지도"
사람은 어떤 사건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기에 만약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대범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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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민심도 떠나버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민심도 떠나버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박근혜 키드(kid)로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해 국민의힘 당 대표에 올랐으나, 성접대 의혹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 이준석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증거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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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아수라장이다!
- 국민의힘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이준석 하나를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해 쩔쩔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70%물갈이 깜이다. 말하자면 국민의힘 뺏지들은 무능력한 국회의원,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소신발언이 없는 국회의원, 대안없이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 등으로 아직도 국민의힘은 아수라장이다. 먼저 이준석과 관련하여 사단체가 아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방식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계파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첫째 만약 당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그 누구도 당 대표와 관련된 성 관련 추문이나, 그와 관련된 사실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방향과는 다른 법원의 가처분 등 판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시작은 당 대표로부터 시작했으나 계속하여 할 일 많은 집권여당을 어렵게 할 때는 어떻게 해냐 하나?라는 세 가지에 충실하면 해결된다.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일을 처리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이준석의 가처분 인용 등으로 예견하지 못한 사태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하나? 첫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의 고위직일수록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임하지 않으면 무거운 징계로 마무리해야 한다. 둘째로 당의 집행부가 정당의 뜻을 합법적으로 모아 집행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면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여 신속하게 집권여당이 갈 길을 가야한다. 정당은 당헌과 당규에 의거하여 각 직책의 당직자들이 위임받은 것을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기에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여 당헌과 당규를 수정, 보완 등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전당대회 등의 날짜와 방법을 확정, 발표하여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사건 자체가 당 대표 자신의 문제로 시작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이유나 기타의 이유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대표가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옳든 그러든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출당 등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예민한 시국에 시행착오를 일으킨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체리따봉을 노출하여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렵게 만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는 민생문제, 경제문제, 국방, 교육, 국제외교 등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도 당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제기하지 않은체 “윤핵관”이나 이준석을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이들을 보면 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흐름은 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시스템이 부족하고 무사안일적인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당헌과 당규가 잘못되어 있기에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당내 정적을 의식해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이유가 없고, 얼렁뚱당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를 들어 정당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경우 매 공천 때마다 30%물갈이는 기본으로 하고 제1야당인 더민주당에 비해 정당지지도가 떨어지면 50%의 물갈이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도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첫째 의정활동, 입법활동, 홍보활동, 지역구활동 등에 대해 불문의 외부전문가들이 이를 확인하여 평가하고, 둘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로 평가하고, 셋째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공천시스템이라면 어영부영 소신이 없는 소극적인 국회의원,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국회의원, 이준석 처리 등 의사결정에 올바른 발언하나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탈락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일이다. 알고 보면 지금의 당내문제도 차기 뱄지 확보를 위해 공천권의 확보라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가 엄존하기에 정치발전을 저해하기에 당헌개정의 요건인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는 복잡할 수 있으나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발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만약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마치 한 마리 올챙이가 우물을 흐려도 정리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나? 국민의힘은 비록 법원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3권 분립의 의미를 되살려 판결을 수용해서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나이가 젊다고 용인될 수 없는 정치무대에서 일국의 당 대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과 분탕질에 대해서는 단호한 추가처벌로서 일벌백계해야 하며, 당내 분란은 물론이고 좌파들의 유튜브 등을 통한 조직적인 공격을 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쉽기는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도덕적 명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해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에 도입했던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에서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2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피폐(疲弊)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천에 관한 원칙이 희미한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연기자형 국회의원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정치신인들을 수혈하고 평가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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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아수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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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를 부른 이준석 전 대표는 자중해야!"
-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당 내분과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체제는 제1차적 책임이 이준석 당 대표에게 있지만, 이것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여 당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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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를 부른 이준석 전 대표는 자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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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이준석 대표의 분탕질과 대통령 국정지지도"
- 사람은 어떤 사건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기에 만약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대범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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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이준석 대표의 분탕질과 대통령 국정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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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민심도 떠나버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 민심도 떠나버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박근혜 키드(kid)로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해 국민의힘 당 대표에 올랐으나, 성접대 의혹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 이준석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증거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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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민심도 떠나버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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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차고 넘치는 12.3 비상계엄의 요건
- 탄핵기각 혹은 탄핵인용의 시간표 탄핵기각 혹은 탄핵인용의 시간표가 달리는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과 열기는 높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여부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깜깜이식이 아닌 시작부터 마치는 날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 판사가 합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게슈타포식 재판을 열어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을 보면 진보 측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3인과 중도와 보수 측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으로 분류되나 윤 대통령의 탄핵기각 여부를 가릴 날짜는 나오지 않았으나 언론의 추측에 의하면 이르면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예측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16일에 시작되어 첫 공개변론은 12월 27일에 열렸고, 헌재는 최대 180일 이내에 열려야 하기에 3월 중순에 선고설이 있었으나 탄핵 사건의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의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에서 헌재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정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사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탄핵 여부는 5개의 헌법과 법률이면 일반인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만 더민주당이 중심이 된 억지 탄핵 혹은 사기 탄핵 세력들은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언론에까지 연결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나날이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약 52%로 높아지고 있고, 탄핵 반대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참석이 지난 3.1절 행사의 경우 매일신문이 AI 분석을 통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광화문에는 약 580만명, 여의도에는 약35만명 등 총 약 615만명이 탄핵에 반대하는 등으로 탄핵 반대의 여론이 높아지는 요인이 탄핵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 탄핵 기각 혹은 인용 여부를 가릴 헌법과 법률 5가지 규정 먼저 탄핵 기각 혹은 인용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헌법과 법률 5가지 규정은 첫째 헌법 제77조, 둘째 계엄법 제2조 2항, 셋째 형법 제87조, 넷째 형법 제91조, 다섯째 헌법 제 84조로서 그 중 핵심 요건은 개업법이며, 이를 판단하기 쉽도록 관련 법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면 충분하다. 차고 넘치는 12.3 비상계엄의 요건 계엄법 제2조 2항(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에 의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요건에 대한 차고 넘치는 사항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대 야당의 줄 탄핵으로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까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장관,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서울경찰청장, 등 약 22명에 이르는 정부인사는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이재명의 수사 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면서 끈질기게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둘째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고,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으며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고,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다. 셋째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고, 여러 곳에서 부정선거의 혐의가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거소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 넷째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나? 북한·중국·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우방 세계에 대한방산 수출이 어려웠다. 다섯째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핵심 전력인 지위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 탄핵 인용은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기에 이 나라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고,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이후 곧바로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될 것을 알았기에 특별목적이 있었다면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할까? 거대야당 세력은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는데 과연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불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차고 넘치는 12.3 비상계엄의 요건과 여론의 추이와 3.1절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인 탄핵 반대 인파를 보더라도 탄핵 인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상 계몽령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당연히 탄핵 기각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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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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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차고 넘치는 12.3 비상계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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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의 여정
- 황영석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군대와 대학생활 외에는 주로 거제시에 거주했고 첫째 거제시를 아시아의 최고관광지로 조성하고, 둘째 최첨단 기업도시로 변환하며, 셋째 고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럭키거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에 출마했다. 또한 황영석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2006년부터 8년간 한나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으로 헌신하였으며, 뿐만아니라,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경남도당 환경위원장, 2012년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홈페이지 트윗에서 156,910회로 전국 제1위를 달성했고,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소통본부 홍보기획위원장, 2018년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뉴미디어분과 부위원장,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SNS언론홍보단을 창립하여 전국 총괄본부장을 지냈으나 무당직 당원으로 헌신했다. 황영석 예비후보는 ‘개혁은 이제부터’ 등 16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서, 언론사로는 조선일보 토론마당(조선닷컴), 뉴스타운(서울, 경기), 원데일리(대전, 충청), 세종TV(주필, 세종, 대전), 더뉴스코리아(대구, 경북), 뉴스워크(부산, 울산, 경남)의 칼럼니스트로서, 거제타임라인(기고칼럼, 거제) 등 7개 언론사에서 활동해 왔으며, 조선일보 토론마당에서는 1등(장원)을 150회 이상, 조선일보 정치토론마당 ‘HOT 영향력’ 부분에서 전국 1위, 4년 연속 1위를 성취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식 강국으로 서울대학 졸업생만 약 35만명, 박사 약 9만명, 대학교수 약 4만 5천명, 사법고시 합격자 약 3만 5천명, 의사 약 5만명 등이 있으며 대부분이 언론에 기고나 칼럼을 쓰는데 칼럼부분에서 2015년 사단법인 한국명인협회로 부터 명인을 수여 받았다. 그리하여 황영석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제1호 명인이 되었다. 현재까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거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중한 예비후보들 가운데 첫째 거제시 발전을 위한 공약 부분에서 둘째 예비후보자의 성취와 실적을 중심으로 한 프로필에서 셋째 예비후보자의 직캠 SNS 활용능력 면에서 거제시민들과 유권자 그리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영석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자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국민의힘 공천관리 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랜 동안 몸담아왔고 헌신해온 국민의힘을 탈당할 계획이며, 정당활동과 국민의힘 정당공천 시스템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복귀되면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현재 황영석 거제시장 예비후보의 명품공약을 보면 ‘3대 아젠다와 40개 실천공약’을 발표했는데 아래 사진과 같으며, 당선되면 지역별로 지역주민과 함께 100대 공약을 발굴할 것이다. 황영석의 간략한 프로필과 거제시 발전을 위한 3대 아젠다와 40개 실천 명품공약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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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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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왜 선포했는가?
- 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검찰 수사, 구속 기소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계엄 선포임을 주장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검찰, 정치인, 언론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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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왜 선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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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윤 대통령의 계엄, 통치권인가 내란인가?
- 일국의 대통령이 “내가 죽고 부정선거를 입증해 나라를 살리겠다”며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2030 세대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롯된 내부적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여당 내 핵심 지도부인 한동훈 당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배신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들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기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동조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을 초래했다.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서 국회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 3명이 기권, 8명이 무효표를 던지며, 사실상 탄핵에 동조한 셈이 되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 특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며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들은 내란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규에서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치적 계산에 휘둘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탈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과연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법적 근거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KBS 등 언론을 통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찰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 선포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정당성이 보장된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적 맥락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 제87조(내란) 및 제91조(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내란죄 논란, 진짜 내란 주동자는 누구인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 감사원장을 포함해 22명의 중요 기관장을 탄핵했다. 이는 국가 안녕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오동운은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판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나아가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를 적용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와 검찰이 될 수 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인가?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의 주동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이에 동조한 자들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심대평 전 충청권 정치인의 아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공수처 및 법원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내란의 주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수처장 오동운과 비상계엄 대책본부장 권세혁 역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할 인물로 지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의 지지 설 명절이지만, 윤 대통령은 "맹추위와 풍찬노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오듯, 대한민국의 혼란도 끝이 올 것이다. 봄이 오면 진정한 내란의 주동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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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윤 대통령의 계엄, 통치권인가 내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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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크 황영석 칼럼] “제2차 체포영장과 국민의힘의 무능한 정치력”
-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시도가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엄령 선포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존중과 정치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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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크 황영석 칼럼] “제2차 체포영장과 국민의힘의 무능한 정치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