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7(금)
 
  • 헌법과 형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검란 의혹, 정치와 법치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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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의 헌법적 정당성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헌법 제77조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을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은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의해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절차를 준수했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은 비상계엄령이 헌법에 근거한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다.


내란과 국헌문란: 법적 정의와 검찰의 해석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하며, 단순한 계엄 선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헌문란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한정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66조 2항의 국가 수호 의무와 제77조에 따른 통치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내란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의 검란 의혹: 권력 찬탈의 그림자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권력 찬탈을 위한 전략으로 의심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 검찰 세력이 법적 정의를 왜곡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와 법치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검찰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형법의 경계를 무시한 권력 남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스스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으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


국민의힘과 야당의 책임론

 

국민의힘은 당내에서조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책임과 무능의 표본이 되고 있다. 야당의 공세 속에서 여당의 역할 부재는 정치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법치와 정치의 균형을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헌법적 권한에 따른 통치행위로, 이를 내란으로 매도하려는 시도는 법치의 본질을 흔드는 행위다. 검찰은 법적 정의와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과 정부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검란으로 의심받는 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법적 왜곡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황영석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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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검찰의 ‘내란’ 논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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