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공수처의 위헌, 위법적 권한행사

 

내란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제2차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해 내전을 일으키려는 것이야 말로 찐 내란이 아니란 말인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계엄의 선포와 해제), 계엄법 제2조 2항(계엄의 선포), 형법 제87조(내란) 및 동법 제91조(국헌문란)에 의거해 내란여부의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공수처의 위법 탈법적인 직무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도 열지 않고, 일언도 하지 않는 것은 자격없는 자들의 자리채우기에 연연할 뿐이므로 집권여당의 당연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려면 사직해야 정상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지지도의 최근의 추이를 보면 한국의 탄핵상황을 이해 할 수 있다.

  

탄핵 이전인 2024년 9월 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23%로를 기록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6시간에 걸친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 이후 한국갤럽의 2024년 12월 24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추락, 탄핵 찬성율 75%에서 

2025년 1월 10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중도 보수 일부가 탄핵반대로 이동하여 윤 대통령의 지지율 32%, 정당지지율도 계엄이전의 양당구도가 설정되어 국민의힘 34%, 더민주당 36%였고, 2025년 1월 12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발표에 의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지지한다 39%와 지지하는 편이다 7%를 합하면 46%로 나타났고, 이런 추세는 수도권의 20대 30대와 40대의 젊은 층의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적이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권이 왜 비상계엄으로 대처해야 하는 현실을 이해해 가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윤 대통령은 국민지지도 50%을 넘어 60%에 육박할 것은 당연하며, 그 핵심 이유는 20대~40대가 좌파에서 우파로 바뀌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탈법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고기동 행안부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위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고해야 하며,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한 지시에 대한 항명을 강력히 제지해야 하면서도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 직무유기이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오동운 공수처장의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에 휘둘린 이호영 경찰청장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에 대해 강력 경고해야 하며, 고기동 행안부 권한대행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권한 없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윤석열 대통령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강력히 경고하고 필요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공직서열상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이 최종결정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정지되었으나 여전히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품격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을 집행하고 대통령의 경호처가 강력하게 방어하고 응징한다면 대통령의 집무실에 이르기까지 수 만명이 달려들어도 집행은 불가능하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조건은 형소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 의거하여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과 절차에 맞아야 하며, 형소법 제73조(영장의 발부)에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의 규정이 있으나 첫째 범죄혐의의 존재, 둘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의 발부는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세계경제 제10위권이며, 세계 군사국방 제7위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야 하기에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할 것이나 실상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는 수사해서도 안되나 사실상 윤석열 탄핵세력은 윤 대통령에게 수갑 차는 뉴스를 흘려 여론을 왜곡하고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더민주당의 기획에 현재의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김선호 국방장관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 약점이 잡혀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과 법률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실천돼야

 

마지막 전쟁으로 보고 살기 위해 몸부림 치는 더민주당의 이재명과 국민의힘 배신자 한동운 당대표가 이 중심이 된 국회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곧 내란이라고 결론을 짓고 탄핵의 의결을 했지만 헌법과 법률의 법리에 어긋났고,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체포영장을 제2차로 재 집행을 하려고 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고기동 해안부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지시로 위법한 직무수행에 경찰이 움직이지 말도록 지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자신들이 명쾌한 정치적 포지션을 밝혀야 하며 작금의 공수처의 위법 탈법적인 직무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김선호 국방장관 권한대행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강력히 응징해야 하고, 그렇치 안다면 국민의힘과 정부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기에 명확한 사퇴결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인생은 누구나 타인과 타단체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순리이지 이상한 일이 아니듯 정치인들은 최고의 경지보다 최종의 작품을 잘 남겨야 영원한 평가에서 유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황영석 칼럼니스트 기자 news1993@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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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크 황영석 칼럼] “제2차 체포영장과 국민의힘의 무능한 정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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