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5(목)
 
  • 준공검사 없이 고급 주택 수십 년 사용… 시민들 “공정성 붕괴, 전수조사 필요”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일대에서 수십 년간 준공검사 없이 사용된 불법 농가주택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해당 주택은 고급 주택 형태로 지어진 데다, 약 30년 가까이 관할 당국의 어떠한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주민들 사이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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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부터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양산 하북면 소재의 주택./사진=이승훈 기자

 

문제가 된 건물은 지난 1996년 12월, S모 씨가 부지 약 660㎡에 건축면적 99.6㎡ 규모의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 절차를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불법 거주가 이어져 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3년이 지나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수십 년간 단속 한 번 없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인근 주민 김모 씨는 “일반 시민은 규정을 어기면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데, 이처럼 대놓고 불법으로 사용해도 단속조차 없는 것은 명백한 행정 특혜”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산시는 “현재 관련 부서와 협조해 현장을 점검 중이며, 불법 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이미 행정이 수십 년간 사실상 불법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특정 건축물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유사 사례 전수조사와 함께 공직사회의 책임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건축이 아니라 행정 무능, 혹은 의도적 방치의 결과”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 없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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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초산리 불법 농가주택 30년 방치… 행정 무능과 특혜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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