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절감 노력 전무·법령 위반 다수·안전검증 부실… 국토부 “관리감독 소홀 심각”
- 시민 혈세로 추진된 양산선 사업,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양산시 도시철도(양산선) 건설사업의 총체적 부실 관리를 이유로 양산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나동연 양산시장 체제의 시정이 예산관리·설계변경·토공관리·안전점검 등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행정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25년 9월 12일 자로 양산시에 기관경고를 발령하며, “도시철도 건설사업 수탁기관이 예산절감 노력 미흡, 설계변경 및 토공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음에도 양산시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대상은 총 사업비 7,962억 원, 총연장 11.43km에 달하는 양산선 건설사업으로, 국비 4,675억 원, 지방비 3,287억 원(양산시 부담 2,368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시는 수탁기관의 위법·부당 행위를 방치하고, 행정 감사를 통해서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에 따르면 양산시는 인접 공구에서 발생한 사토를 성토 현장에 재활용해 예산 절감을 도모할 기회를 방기했다. 1공구에서는 3만2,798㎥의 흙을 외부에서 반입했는데, 바로 옆 2·3공구에서는 11만㎥이 넘는 사토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 사토를 활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운반비 1억5천만 원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았다”며 “발주기관인 양산시가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산시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공사용 자재인 스틸그레이팅(강철 격자판)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시공사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약 5천8백만 원 상당의 예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도 지적됐다. 양산시는 열차제어시스템 설치 과정에서 국제 안전기준 인증이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노면감지센서를 추가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형식승인 없이 승인 절차를 추진한 것은 안전관리 실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양산시장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명시했으나, 나동연 시장은 아직까지 공식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부패의 결과”라며“나동연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