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대 명예교수 고평석, 유튜브 강의 통해 “재산권 침해·불공정한 제도 구조” 지적… 네이버 카페 ‘개발제한 악법 폐지 연합’ 개설로 국민 공감대 확산
국토의 균형 발전과 환경 보전을 명분으로 시행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그린벨트)가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헌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이자 (사)한국부동산서비스산업협회 고문인 고평석 교수가 유튜브 강의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 ‘개발제한 악법 폐지(www.youtube.com/@개발제한악법폐지)’와 네이버 카페 ‘개발제한 악법 폐지 연합(https://cafe.naver.com/gboutgo)’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강의에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보상 근거를 두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자유롭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정작 토지 소유자는 생업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조차 제한받는다”며 “이는 정부 주도의 개발만 허용하고 국민의 개발은 금지하는 불공정한 제도 구조”라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저평가·저보상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국토부가 주변 시세보다 3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해 수용한 뒤, 개발업자에게 분양가 제한 없이 허가를 내주면서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한 부정부패와 특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용 단계에서부터 3~10배의 차익이 발생하며, 실제 사업 진행 시 20~3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평석 교수는 “지방 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도시 확산의 우려가 줄어든 오늘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래 목적은 이미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은 이미 다수의 환경 관련 법률이 규율하고 있어 별도의 개발제한구역법이 존치할 이유가 없다”며 “보상 없는 재산권 침해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련 강의를 연재하며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주도의 개발이 아닌,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강의는 단순한 법리 해설을 넘어, 실제 사례와 수용 피해 사례를 병행해 설명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