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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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대구한의대 교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며, 법제화를 통해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속도는 그 법의 진화를 앞질렀습니다. 이제 국토·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입법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첫째, 부문별 감축 목표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합니다. 독일은 교통·건물·산업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아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도 교통·건축·토지 부문별 정량 목표를 법률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 단계에서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도시계


획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한국도 재개발·재건축·도시계획 수립 시 기후재난 대응 요소를 정량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 전환을 법률로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철도·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한국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해 전기차 충전소, 철도망 친환경화, 대중교통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감독·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EU는 매년 배출량 보고와 감독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도 국회에 부문별 감축 실적을 보고하고, 시민 참여형 감독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녹색성장에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가 입법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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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칼럼] "탄소중립 시대, 국토교통 법제의 새로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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