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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침몰 혹은 반전될 이재명 대표와 더민주당의 공동운명

입력 : 2024.09.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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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그가 완벽하게 사당화한 더민주당은 침몰하게 될 것인지? 혹은 반전이 될 것인가?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지 만2년 만에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지난 대선 당시 2건의 허위사실 공표 중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며, 2년을 구형했다. 


과연 검찰의 증거가 유효하냐? 혹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해명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 따라 더민주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인 이재명의 법 논리가 자신과 더민주당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스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의 구형이 판결로 이어져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첫째 그는 의원직을 잃고, 둘째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셋째 더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전을 받은 금 434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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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JTBC, 이재명 대표 검찰구형 후 사진

한편 이재명에 대한 위증 교사사건도 9월 30일 예정되어 있으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등 4개의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사건 심리가 9월말에 마무리 되며, 올해 6월에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사건의 재판이 준비 중이며, 법인카드 유용건이 기소될 수 있다.  


이재명 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부정적인 단어는 검찰사칭, 친형 정신병원 감금, 형수 쌍욕과 같은 사건이 있으며, 긍정적인 단어는 더민주당 압도적 장악, 펜덤 형성, 운명극복 등이 있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재명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건은 6개월이 아닌 약 2년이 지나서야 제1심이 매듭지어질 것이니, 본건 검사들과 판사들은 법을 어겼다.

     

본 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지난 약 2년간 총 27차례가 진행됐으나 이재명이 국정감사 참석과 단식, 코로나 입원 등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2023년 10월에는 이재명이 두 번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변호인만 참여하는 궐석재판이 열리기도 했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 이 사건을 더디게 재판을 하다가 2024년 초 사직하여 재판이 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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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 A,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 검찰구형 후변론사진

이번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첫 번째 건은 이재명이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허위발언에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했을 당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있는 사진과 김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나눈 영상통화를 증거물로 제시했고, 또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이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도 12년에 걸쳐 교유(交遊: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행위를 한 사이”이라며 해외골프나 12년 지인은 모르는 사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사건인 백현동 건에서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민간업자에게 용도지역 4단계 상향과 용적율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웅벽 설치 승인 등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공원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4단계 상향조정한 행위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인해 백현동 개발 부지를 상향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은 구형에 진행된 피고 신문에서 국정감사 당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말이 좀 꼬였다”며 수년간의 일을 7분안에 압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 “누가, 언제, 이렇게(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며 그의 고난도 얼버무리기 기술을 발휘했다.     

이 사건의 교훈은 공직선거법의   제270조에 의거하여 1년 안에 재판이 완료되어야 하나 2년이 지나 이제 검찰의 결심공판에 이어 오는 10월에 제1심 판결이 있을 예정으로,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되어 공직선거법이라는 국법을 난도질하고 유린한 이재명 재판관련 담당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들 일체를 고발하여 국법을 바로세우는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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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JTBC,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판,검사들

전국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년을 넘긴 모든 사건의 담당 검사와 판사에 대해 모조리 고발하여 공직에서 추방해야 하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전국 공직선거법 소송이 있을 때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등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2개의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사건의 재판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데도. 결국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재명이 징역 2년으로 구형되었고,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과 더민주당은 침몰할 것이고, 만약 100만원 이하 형이면 반전될 것이나 드러난 거짓말은 이를 어렵게 할 것 같다.

  


황영석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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