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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보수의 세 가롯유다과 정치인들

입력 : 2024.11.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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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것이 중요할수록 신뢰와 진심이 연결되어야 조직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반대로 배신과 허세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정치에서는 두 말을 할 나위가 없다.


배신자의 대명사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유다로서 한국의 보수정치인에게도 가롯유다과의 인물이라면 신물이 날 것이기에 이런 비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처세를 잘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언어이나 세간의 평가를 보면 몇몇 정치인을 상징하는 것 같다.


그 첫째 손에 꼽히는 사람은 무명의 정치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은 뒤 이름이 알려지다가 전당대회의 당 대표에 출마하여 1위로서 당 대표가 되었던 홍준표를 친박계의 지지로서 압박하며 2위의 성적으로 일약 정치 스타가 된 유승민으로서 그는 김무성과 함께 박근혜 탄핵에 앞장 섰고, 또 그가 원내대표 시절에 김대중의 아방궁이라는 김대중 문화궁전이라는 건립비 5조원에 연간 관리비 8천억원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에 통과시켰다는 설이 있으며, 그는 아직도 그의 총구는 야당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둘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시절 검사로서 동고동락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장관 진급에 해당되지 않는 동생에게 특전을 베풀어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안겼고, 그것도 모라자서  자신의 후계자 혹은 후임자로 삼고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켜놨더니, 이미 권력의 맛에 들여진 그는 하이에나가 되어 그 은덕을 베푼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에게 온갖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출세욕을 채우려는 것일 뿐이라는 세평을 받고있는 정치인은 다름이 아닌 산뜻한 이미지로 출발하였으나 핵심 측근을 좌파로 채운 한동훈 대표가 해당될 것 같다.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가 대선이후 모두 7개 사건을 11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검찰은 지난 9월 2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기소한 지 2년 만에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오늘의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벌금 80만으로 예측함을 보수측의 세 번째 가롯유다 평에 해당 될 경우가 예측되기에 그의 정치적 미래가 염려된다.         

더이상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배신자의 아이콘 윤상현이 이재명을 거들고 나섯다.


정치의 생리를 잘 아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을 5선 윤상현 국회의원은 황당하게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금 80만원이라고 발표했을까? 


배신의 아이콘인 윤상현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법규를 잘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국회의원 5선으로서 국회의장을 꿈꾸며 더민주당과 정치적 거래를 시작하려는 것일까?


윤상현 의원은 그 이유를 지난 11일 YTN에 나와서 더민주당의 대선자금 환수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자신의 국회의원직도 잃고, 추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물거품이 되며, 지난 대선에서 더민주당의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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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조선TV,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

 발언의 진위를 좀 더 명확히 하면 더민주당이 사법부의 법원 예산에 대해서 2백 몇십억을 올려주고, 검찰의 예산을 깎아 구애활동을 벌인다며 이런 일련의 일들이 먹힐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루 뒤인 11월 15일은 더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검찰은 이미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2개의 사건에서 문제가 있으며, 고 김문기 처장을 잘 모른다고 하나 수차례의 결재를 받아왔고, 여행까지 함께해 골프를 함께 라운딩하면서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를 모를리 없고, 특히 이재명 당시 후보가 백현동 아파트 부지를 제1종에서 제4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구속될까봐 제4종으로 바꾸었다는 거짓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피의자나 변호인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1년 이상 구형을 받을 것인데 중요한 시기에 사꾸라성 발언을 한 것이다.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사실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대단위 아파트 사업에서 완결한 용도변경은 약 20년에 걸쳐서 용도변경이 되어야 할 용도변경이나 대선에서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것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무효형의 징역이 아닌 벌금 80만원을 예측한 것은 그가 법원과 야당의 상황론을 제기했으나 법치를 무너뜨리는 발언이다. 


사법부의 형사재판이 주변 상황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첫째 대선의 후보자 방송에서 거짓을 유포했다는 혐의의 중요성, 둘째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범행의 동기와 고의성,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의해 판결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상식외의 가벼운 발언을 한 것은 윤상현과 더민주당의 밀약에 의해 국민의힘을 허무하게 무너지게 하는 트로이의 목마인가?


왜냐하면 사실 대선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기에 지난 9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34(부장 한상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년 구형은 너무나 약한 것인데 거기에다 윤상현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예측하여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내린다면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더 큰 건으로 더 많은 횟수로 부정선거를 치를 기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상현 의원의 저의를 숨긴 가벼운 발언을 단순히 80만원 벌금형이나 아닌 재판부로 하여금 범죄해방의 멍석을 깔아주고 차기대선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왜냐하면 4일 전인 11월 11일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의 꽃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의 차기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39.3%, 한동훈 12.7%로 압도적 1위로 나가기에 실형을 받아야 할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에게 윤상형 의원이 벌금 80만원 운운하는 것은 단순히 트로이의 목마를 넘어서 차기 대권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모를 이유가 없는 일이므로 윤상현 의원은 더이상 국민의힘 공천을 기대해선 안될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거한 재판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국가의 법치를 세워야 할 판사가 법치를 무너뜨린다면 이들은 광화문에 단두대를 세워 일거에 정리해야 한다.     


황영석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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