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6.25전쟁 이전의 좌익과 전후의 좌파와 그들을 조정하는 종북주사파와 북한의 김정은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족보를 이해해야 오늘날 남북군단과 내부분열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진보라는 그늘 아래 보수와 대립되는 학문적 개념으로 개혁을 논하고 그 위에 혁신을 주장하는 것이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진보는 그런 진보가 아닌 종북주사파가 장악하고 민노총이 북한산하의 기구라고 하는 주장과 민노총의 리더인 석권호가 스스로 간첩조직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판결문이 나온 만큼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은 혼탁하다.
2023년 1월에 발생한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산하 노동조합 내 전·현직 간부 4명의 간첩 행위 의혹 사건에서 민노총의 석권호(이하 A씨)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이하 B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신동훈(이하 C씨) (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 양기창(이하 D씨) (광주기아차노조 간부)에 대하여 이들 모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혐의에 대해 제1심에서 A씨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B씨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C씨 무죄, D씨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각각 선고가 됐다.
석권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석권호가 북한에 보고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내가 건의하면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내 말을 듣는다“. 이것은 간첩이 민노총을 쥐고 있다는 뜻이며, 둘째 김정일, 김정은주의화를 남조선에 심어놓겠다는 북한에 대한 충성맹세이며, 셋째 민노총 총국의 독서 모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노총도 북한의 정찰총국처럼 북한노동당 기구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충격을 주는 일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번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하며, 정상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다, 내란의 괴수라는 검찰과 언론은 무엇인가?
더민주당이 주가 되고, 검찰이 더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를 펼치고, 무뇌한 언론이 앵무새처럼 떠들면 국민의 약 60%는 언론에 영향을 받게 되고, 약 30%는 반신반의하며, 약 10%만이 정치권이 설레발을 치고,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오인하며, 언론이 다소 호도해도 평소에 축적된 지식과 내공으로 정치권이나 검찰 권력과 언론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재명과 더민주당은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둘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 하나 이재명의 유죄선고가 임박하니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것인데, 왜 이것은국민의힘 전 당 대표 한동훈과 현 원내대표 권성동과 비대위원장 권영세가 이것을 모를까?
한동훈의 비열한 배신과 권성동의 국민의힘 국회 표결 원천 불참이 아닌 참여로 한동훈의 배신파가 탄핵을 결행했고, 실리주의자 권영세는 비대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한다고? 그것은 헌재가 바로 탄핵 인용을 해도 좋다는 싸인이라고 봐야한다.

한동훈은 다수의 당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배신했고, 그 뒤를 이은 조경태와 날파리 김상욱 등은 박찬대 더미주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진심으로 신뢰를 했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치권과 내란과 국헌문란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로 한 때 촉망을 받았던 검사 출신의 한동훈과 권성동과 권영세는 도대체 더민주당의 첩자들인가?
대한민국의 국법에서 규정한 내란은 무엇이며, 내란의 헌법과 법률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 2항(계엄의 선포)과 형법 제 87조(내란)과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범죄 구성요건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려던 야당은 권력획득을 위해 모순도 불사한다고 보지만 그럴 때 주심 역할을 해야 할 검찰 권력과 공수처와 언론과 방송이 크게는 김정은, 적게는 이재명과 더민주당의 아류로 전락해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이들을 보고 현재의 국가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재명과 더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원된 3명의 재판관에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의 핵심 멤버였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이 시법부에서 어떻게 살아 남았고, 또 그를 추천하려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민주당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내란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이 정도로 버틸 수 있었지 만약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검찰 내의 인맥이 없기 때문에 벌써 검찰의 내란이나 내란괴수 조작으로 가짜 탄핵을 당했다.
현실은 더민주당의 위헌과 위법이 난무해도 입을 닫고 있는 각계의 원로들은 검찰과 언론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정상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행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과 한동훈이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를 동원하여 탄핵을 의결했지만 그러나 형사소송의 일반적 원칙 중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아직 헌법재판소가 유무죄를 가리기 전 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12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제3차 소환통보는 그 자체가 위법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승소하u 대통려익에 귀환하면 검찰과 공수처에서 암약하는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좌 편향이 되어 정론 직설과 멀어진 언론과 방송을 정리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보다 한 단계 위에서 감사자체를 거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형태를 가려 실제적인 내란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의 마음에서 정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의 속도보다는 가장 중차대한 대통령에 관한 재판인 만큼 모든 절차를 지키며 충분한 변론을 제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진실한 충신이고, 한동훈, 임무정, 박세현, 오동은 배신자이며, 국민의힘 권성동과 권영세는 우려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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