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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크 황영석 칼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현 영장판사의 내란?”

입력 : 2025.01.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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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질서유지를 위해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지향하며, 사회적으로는 자원분배, 법 집행,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의라는 개념이다 


국가정의는 법치주의에 기반해서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한 국가가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그런데 더민주당이 주도하는 작금의 탄핵정국에서 국회, 검찰 권력과 공수처, 법원 등의 직무를 보면 국가정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와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법과 양심에 의거하여 재판을 한다는 판사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종북주사파에 마사지된 언론은 좌편향의 굴종적인 보도를 하고, 종편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은 탈법적 비상식적인 발언을 쏫아내니 국민들의 60%는 언론의 거짓보도에 속아 넘어가고, 30%는 의아해하며, 단지 국민들의 10%만이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보도를 하건 2~3일이 지나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


최근에 고무적인 일은 평소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복지에 대한 감사를 모르다가 종북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서서히 조여오자 뒤늦게 그들이 누리는 북한과 대비되는 자유, 여행, 슈퍼, 커피솝, 은행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젊은이들이 전교조가 주입한 깊은 잠에서 깨나고 있다.  

지금의 탄핵형국은 마치 친중친북 세력들의 지도아래, 더민주당이 기획하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권세혁 서울시지검장의 방관 아래 공수처를 앞세운 오동운 공수처장과 법원을 앞세운 영장판사 이순현을 실질 내란의 공격수로 앞세우고 좌편향 조작보도의 언론은 진실에는 문을 감고 헌법과 형법과 계엄법의 본질적 해석이 아닌 묻지마식 조작된 보도로 일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약 40%대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20대와 30대와 40대가 좌파의 마수에서 국가파괴를 일삼는 더민주당의 만행에 눈을 떠면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KOPRA)여론조사가 《뉴데일리》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지난 6일 공표한데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9.6%로 집계됐다. 특이한 현상은 여론이 가장 민감한 서울에서 47.4%였으며, 국민의힘도 38.8%로 민주당의 33.7%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게 됐고, 여론이 반전되는 특이한 현상은 18세~29세에서는 39.6%, 30대에서는 42.2%의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여론을 주도하는 서울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42.6%, 부산울산경남 41.7%, 대전세종층청도 38.9%를 기록했고, 심지어 야당의 기반인 전라광주에서는 22.1%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윤 대통령의 지지여론이 급반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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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8.56%를 넘어 50%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와 같은 여론의 추세가 여러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40%대로 높게 나타나자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고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역하나 이미 공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리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보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등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직무가 정지됐다.


또한 방송통신 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 등이 탄핵으로 직무자 정지된 현상을 보고 누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공공의 안녕질서가 정상적이라 보겠는가?  


뿐만아니라 계엄법 제2조 2항의 공공의 안녕질서가 정상적이라고 보겠으며, 동법 제2조 3항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법규에 의거하여 통치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더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과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김민석, 법사위원장 정청래, 중립의무를 어긴 국회의장 우원식의 사기탄핵 프레임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헌과 위법의 국회 사기탄핵에 대하여 음흠한 직무요기를 하고 있는 심무정 검찰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위법한 체포영장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인 계엄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나 발부한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적 사안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의 더민주당에 휘둘린 제2차 체포영장과 더민주당의 탄핵남용으로 인하여 헌법 제77조의 실제적으로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과 계엄법 제2조 2항의 사회질서가 지극히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선포가 필요하며 동법 제2조 3항에 의거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와 행정부의 중요 부처의 장관이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국가비상사테를 맞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대통령의 통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총체적으로 볼 때 내란의 수사권도 없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수사권 지휘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직권남용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현 판사의 실제적 내란공모와 이를 방조하는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단호한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보장되나, 그렇치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겠지만 서울과 청년층의 윤석열 지지 민심이 살아나고 있다.


해방이전 대한민국의 우익과 좌익의 역사전쟁은 6.25전쟁 이후의 우파와 죄파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사상전쟁에서 윤석열 지지세력의 승리는 희망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이다. 

황영석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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