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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크 칼럼] ‘내란죄’가 무슨 ‘밥상의 밑반찬’인가?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더 빠르게 심리해서 즉각 기각해야 한다.

입력 : 2025.02.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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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 국가의 행정 수반을 맡고 있는 총리를 근거 없는 탄핵으로 발목 잡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공세이며,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해치는 행위다.

 

탄핵 사유조차 모호한 졸속 탄핵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애초부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국회 측은 처음에는 ‘내란죄’를 탄핵사유로 포함시켰다가 이를 스스로 철회했다. 탄핵의 본질은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 위반이 있어야 하지만, 내란죄가 사라진다면 한 총리는 도대체 무엇을 이유로 탄핵당해야 한단 말인가? ‘내란죄’를 쉽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이는 정치적 탄핵의 전형적인 사례다.

 

또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겠다고 했지만, 이는 탄핵을 정당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주장이다. 단순히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헌법적 절차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정 안정성을 위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무리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사안이 훨씬 단순한 한 총리 탄핵심판은 시간 끌기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헌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만든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인물이다. 만약 그가 탄핵으로 직을 잃는다면 국정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외교 현안, 안보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의 중심을 흔드는 탄핵 정국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종결하고 즉각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국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탄핵 사태는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이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다. 탄핵은 결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이미 여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무리한 졸속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탄핵이란 국가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법적 근거 없이 정략적으로 진행된 정치 쇼에 불과하다. 국회는 즉각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방해를 멈춰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란은 헌재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을 안고 있다. 사안이 단순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두고 시간 끌기가 지속된다면, 이는 헌재가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증명하고, 대한민국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탄핵의 즉각적인 기각이 필요하다.

편집장 기자 news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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