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데스크 칼럼] 헌법재판소, 법치 파괴의 공범인가!

입력 : 2025.02.13 04:32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헌법재판소, 법치 파괴의 공범인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춘천지검장 이영림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日帝)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도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헌재는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제 법치 파괴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인가!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과정을 예로 들며, 심지어 일본인 재판관조차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경청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지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 변호인의 단 3분 발언 요청조차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는 거만한 태도로 묵살했다. 이는 헌재가 기본적 방어권과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기로에 섰다. 헌재는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는가? 과거 대한민국 사법부는 간첩조차도 모든 주장을 들어주는 방어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최소한의 변론권조차 부정된다. 이 지검장은 "지금의 헌재는 이제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정 정치인에게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방어권을 철저히 묵살하는 헌재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자유를 지켜낸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치적 꼭두각시가 된다면, 이는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헌재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치의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헌재에 있을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헌재의 배신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편집장 기자 news1993@naver.com
© 뉴스워크 & newswalk.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76982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데스크 칼럼] 헌법재판소, 법치 파괴의 공범인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