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법원, 이제는 공정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현 상황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이는 헌재와 사법부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윤 대통령은 현재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탄핵 결정이 형사재판 판결보다 먼저 나올 경우,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사법적 불공정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또한, 헌재가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강행하며 피고 측 변호인단의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다. 과연 이러한 진행 방식이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그동안 공정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고 있다. 탄핵심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다. 헌재와 법원은 단순히 법리를 따르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에 이들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방어권 보장 권고안은 단순히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든지 간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문제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다. 헌재와 법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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