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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차고 넘치는 12.3 비상계엄의 요건

입력 : 2025.03.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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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혹은 탄핵인용의 시간표

 

탄핵기각 혹은 탄핵인용의 시간표가 달리는 가운데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과 열기는 높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여부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깜깜이식이 아닌 시작부터 마치는 날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과 판사가 합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게슈타포식 재판을 열어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관 8인의 성향을 보면 진보 측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3인과 중도와 보수 측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으로 분류되나 윤 대통령의 탄핵기각 여부를 가릴 날짜는 나오지 않았으나 언론의 추측에 의하면 이르면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예측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2024년 12월 16일에 시작되어 첫 공개변론은 12월 27일에 열렸고, 헌재는 최대 180일 이내에 열려야 하기에 3월 중순에 선고설이 있었으나 탄핵 사건의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의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에서 헌재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정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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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TV조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사진

 사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탄핵 여부는 5개의 헌법과 법률이면 일반인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만 더민주당이 중심이 된 억지 탄핵 혹은 사기 탄핵 세력들은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언론에까지 연결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나날이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약 52%로 높아지고 있고, 탄핵 반대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참석이 지난 3.1절 행사의 경우 매일신문이 AI 분석을 통해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광화문에는 약 580만명, 여의도에는 약35만명 등 총 약 615만명이 탄핵에 반대하는 등으로 탄핵 반대의 여론이 높아지는 요인이 탄핵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


탄핵 기각 혹은 인용 여부를 가릴 헌법과 법률 5가지 규정

 

먼저 탄핵 기각 혹은 인용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헌법과 법률 5가지 규정은 첫째 헌법 제77조, 둘째 계엄법 제2조 2항, 셋째 형법 제87조, 넷째 형법 제91조, 다섯째 헌법 제 84조로서 그 중 핵심 요건은 개업법이며, 이를 판단하기 쉽도록 관련 법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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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N,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

 차고 넘치는 12.3 비상계엄의 요건

 

계엄법 제2조 2항(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에 의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요건에 대한 차고 넘치는 사항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대 야당의 줄 탄핵으로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까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장관,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서울경찰청장, 등 약 22명에 이르는 정부인사는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이재명의 수사 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면서 끈질기게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둘째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고,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으며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고,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다.


셋째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고, 여러 곳에서 부정선거의 혐의가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거소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  


넷째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나? 북한·중국·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우방 세계에 대한방산 수출이 어려웠다.


다섯째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핵심 전력인 지위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 


탄핵 인용은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기에 이 나라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고,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다.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이후 곧바로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될 것을 알았기에 특별목적이 있었다면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할까? 거대야당 세력은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는데 과연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불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차고 넘치는 12.3 비상계엄의 요건과 여론의 추이와 3.1절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인 탄핵 반대 인파를 보더라도 탄핵 인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비상 계몽령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당연히 탄핵 기각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황영석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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