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구속 취소 결정… 변호인단 “법치주의 살아있음을 확인”
- 검찰 즉시항고 가능성에 논란… “법원 결정 무력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7일간 대통령을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결정 또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 만큼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이유로 대통령의 구금을 지속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은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등 온갖 불법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했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대통령의 석방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관련한 법적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속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 기간 동안 구금이 유지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향후 법원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조속히 결정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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