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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도박판이 된 사법부, ‘무죄’의 이름으로 정의는 죽었다

입력 : 2025.03.2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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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국민이 납득 못할 이유는 충분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판결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충격과 분노였다. '정치인은 무죄를 위한 특권을 누리는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의 억지 무죄는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하나회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권력의 핵심이었던 조직이다. 그 조직에 빗대 판사를 지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는 스스로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장은 있을지언정 거짓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은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 실제로 재판부가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부각한 것'이라는 변명을 받아들였을 때, 법은 진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해석을 위한 무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민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느냐”며 "사법정의가 아니라 우격다짐 짜깁기 판결"이라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현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의 직설적 표현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넘는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등 숱한 의혹의 중심에 선 이 대표가 다시 한 번 법의 관문을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것은,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결정적으로 흔든 사건이다.


법원은 말한다. ‘재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그러나 그 증거와 법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과연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가?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오락성 재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죄에서 유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사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절묘하게 맞물려 결정될 때, 사법부는 더 이상 중립의 수호자가 아닌 정치의 조력자로 전락하게 된다.


대법원은 2023년,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납득 가능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사법 판단을 믿고 승복하겠는가?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감사원장 탄핵 기각, 한덕수 총리 대행 탄핵 기각 등 일관되지 못한 결론은 결국 '정치의 논리가 사법에 스며들었다'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정치가 판사를 고르고, 판사가 정치인을 판결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정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런 판결의 반복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국민이 느끼는 법 앞의 불평등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제는 법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가’에 따라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 앞에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판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물어야 한다.


진영의 편에 선 판결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법이 도박판이 되는 순간, 정치 역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편집장 기자 news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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