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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헌법 절차 따라 이뤄진 재판관 지명… 정치적 선동은 법치 부정이다

입력 : 2025.04.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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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은 헌법에 근거… 민주당, 정당한 인사에 ‘내란’ 운운하며 법치 훼손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의 과잉 대응과 선동이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111조는 재판관 9인 중 대통령이 3인을 지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그 권한은 이양된다. 지금은 헌정 질서상 공석이 발생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제때 채우는 것이 오히려 국정 안정과 헌법 수호에 기여하는 길이다. 권한대행이 인사를 집행하는 것은 결코 월권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직무를 방기할 경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인정받아온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완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공모’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후보자 개인을 흠집 내고 있다. 고발은 수사 개시와 기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는 언사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두고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며, 권한대행의 정당한 직무 수행마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 인사’로 규정하는 발언은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헌정의 연속성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는 표현을 통해 마치 정치적 적대세력이 헌법기관을 접수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과거 자신들이 집권 당시 임명한 재판관들에게는 침묵하고, 정권이 바뀌자 그 지명 자체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이중잣대이자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치 세력은 한덕수 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대행 체제 하에서의 인사권 행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시도이다.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시도는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합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헌정 질서의 기본을 지키는 자세다. 정당한 인사를 부정하고,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으로 국가 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일은 결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의 오만함을 성찰하고, 헌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


편집장 기자 news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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