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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칼럼] AI판사 도입의 계기가 될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

입력 : 2025.05.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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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석 정치칼럼니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대로 6-3-3원칙에 따라 이재명 더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 재판이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초고속으로 오늘 5월 1일 오후 3시에 전원합의체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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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선후보 자격의 사실상 박탈이나 헌법 제84조로부터 시비의 논란없이 대선후보가 되거나, 대선에서 당선되면 5년 임기의 보장이 예상될 중요한 재판이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 등 전 과정을 TV나 유튜브로 촬영이 가능한 대법원 합의부의 재판결과가 첫째 무죄확정이냐, 둘째 파기환송이냐, 셋째 파기자판이냐에 따라 정치권은 요동 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가지 쟁점으로서 하나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서는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계되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때문이라는 발언을 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어 2024년 11월 15일 제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제2심인 2025년 3월 26일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되었고, 제3심인 상고심은 2025년 5월 1일 오후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열리게 되며, 허위사실공표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누구를 알고 모르고는 상당한 주관적인 사실이나 국토교통부의 협박때문이라는 허위사실은 비교적 규명하기가 단순한 이유는 형법상 제283조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으로 고지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첫째 개인의 평온한 정신상태(심리적 자유와 평온)를 해치는 것, 둘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예를 들면 신체, 재산, 명예, 자유 등에 대한 해악이 명확히 표시되는 것이며, 셋째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공포심이 생겨야 한다. 그 외에도 고의에 해당하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는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 즉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이 존재했는가?   


“김문기 모른다”와 “국토부 협박”으로 요약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기준을 어떤 것이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다수의견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재판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사가 법에 따라 범죄사건이나 분쟁을 심리하고 그에 따른 판단하는 것이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도 객관성을 상실했다.


훌륭한 재판이나 판결은 단순히 재판의 결과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며,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사회적 신뢰와 공감을 형성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발휘하며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판결은 법의 본질을 실현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인권의 침해 가능성과 윤리성과 인간적 판단의 결여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I판사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판결에 대한 투명성 제고, 재판의 일관성과 공정성 강화, 정치적 외압과 사법부 부패의 차단 등을 이유로 AI판사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재판일수록 정치적 판결, 법리보다 감정과 편견에 의존한 판결, 판결의 일관성이 수시로 바뀌는 판결, 재판절차의 공정성이 무시된 판결, 봐주기 판결은 판사와 사법기관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인 만큼 공정성이 살아 있는 재판이 되어야 한다.     

 

절차의 정의를 준수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재판,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 

황영석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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