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기반한 사법 판단, 행정 남용에 제동… “종교활동 금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주며, 행정 권한의 남용에 대해 명확한 사법적 제동을 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선고에서 과천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소송 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단순한 행정 분쟁을 넘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006년 과천시 별양동 소재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입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15년 이상 예배 장소로 사용해왔다. 과천시 역시 수년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고, 2023년 1월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라”며 경고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조치였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 안전, 민원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되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사유들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 첫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는 사법부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 성도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의 물질적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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