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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의 ‘사적 공금’ 사용 의혹, 사법의 심판대에 서다

입력 : 2025.05.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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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카드 유용부터 관용차 사적 사용까지… 이재명 부부를 둘러싼 권력 사유화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다. 지방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한 의혹이며, 그 중심에는 이 대표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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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관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네이버

 수억 원대 공금이 어떻게 사생활에 흘러들었는지를 따지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공적 책무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 '사모님팀'의 그림자… 김혜경이 지시하고 공무원이 집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 배 모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 씨의 식사, 세탁, 심지어 의류 관리까지 담당하며 ‘사생활 전담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활동에는 경기도 예산이 버젓이 사용됐다.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 등 총 6746만 원어치가 공용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관용차량 사용과 유지비 명목으로도 6016만 원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 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 ‘묵인인가, 지시인가’…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 음식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했으며, 그 비용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불됐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 후보와 배 씨 사이에서 김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묵인했느냐는 점이다. 배우자가 중심에 있었고, 지시가 있었으며, 집행은 공무원이 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가족 사적 목적에 활용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판결 잇단 유죄, 책임은 어디까지 미칠까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의 기부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으며,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런 법리 적용은 이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6천만 원 상당의 관용 차량을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됐고, 운행 일지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서 공적 시스템을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권력의 사유화가 만들어낸 결과

 

사모님을 위한 팀, 사모님을 위한 카드, 사모님을 위한 관용차.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모습인가.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공 책무는 법정 유무죄 이전에 유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배임죄는 징역 1~3년이 기본이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 생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심판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편집국 기자 news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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