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관 5분의 1 이상 요청… 대법원 유감 표명·사법부 독립 침해 대응 안건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회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 규칙에 근거해 의장은 즉시 회의 소집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하는 회의체다. 회의에서는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회의 소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신속 판결을 내린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정치권 비판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특검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대법원의 재판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법관 대표들은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과 독립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회의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산될 수 있다. 이번 임시 회의가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정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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