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비 최대 15만 원 지원… 예방접종·중성화 수술 등 비용 포함
김해시는 유기견의 인도적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입양 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또한 입양 후 발생하는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을 60% 비율로 보조한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15만 원으로, 예를 들어 진료비 등으로 25만 원을 지출했다면 60%에 해당하는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유기견의 책임 있는 입양을 독려하고, 입양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유기동물 입양을 고려하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구조동물 - 입양대상 동물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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