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힘당 의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더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정 구속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조차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부인하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법정 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형에만 처했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겠지만 징역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진석 의원이 무슨 잘못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을까요?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정치보복을 하지 말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금품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지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입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 탓이 아니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그만 두라는 뜻입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정진석 의원을 ‘전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판사는 “정진석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이 항소하면 즉시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박병곤 판사의 정체가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SNS 본인 소개 글에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했으며, 과거 노무현이 만든 열린우리당의 지지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박병곤 판사는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2001년 매원 중학교를 마치고 영덕 고등학교에 입학,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2학년 때에는 같은 반 학생들을 레드바이러스에 감염시키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학급의 ‘선동대장’으로 선출됐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업보다는 주식투자와 테니스에 훨씬 더 몰두하던 담임교사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좌파 언론매체인 ‘진보누리’의 기자로 활동한 뒤 좌파의 영역 확대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판단,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렸다”고 더붙였으며,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라고 썼던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글들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는 고3 때인 2003년 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나라당(현 국힘당)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모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2004년 3월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전∙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천대 만대 국회의원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 녀석들 때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또한 2004년 초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겨레신문에 기고해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항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서 00대학교 법과대학에 침투해 예비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004년 2월 17일 블로그 ‘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 “예컨대 나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생’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으며, 월 1만원의 당비를 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 4월 8일 ‘강성과 논리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요즘 선거철이다. 텔레비전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기 때문에 각 당의 텔레비전 광고를 다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텔레비전 광고는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직접 확인해 보았다. 내가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지난 2002년 보여줬던 감성을 이용한 선거전략을 다시 사용할 지가 궁금했던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지하당이란 비합법적인 당으로서 노출되지 않은 정당이라는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병곤이 수원 출신인 점,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석기가 속해있던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당원이라고 한 점, 이재명이 그를 팔로우 하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여기서 지하당이란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등이 속해있던 경기 동부연합을 의미하며 그들의 지령을 받아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가는 것이다.
또한 2004년 2월 다른 블로그 글에서 그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전신)에서는 나를 (수원)영통 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병곤은 문통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트위트 계정을 팔로우(follow,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특정 이용자를 따라 다닌다는 뜻으로 그 이용자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구독하는 것)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병곤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이란 중형을 이례적으로 선고해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재직 때도 ‘친야(親野)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14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박 판사가 고교∙대학 시절 쓴 비슷한 성향의 글들과 이후 소셜미디어 활동들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인 2014년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기사와 글을 찾아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박근혜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 판사들에 대한 ‘사법부 블랙 리스트’가 작성됐고, 부당한 재판 개입이 이뤄졌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 날 2018년 1월 25일 ‘분노하라’는 문구와 함께 주먹 쥔 삽화 사진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박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진 2019년 10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토록 존경받던 기자의 지위와 권위를 떨어 뜨린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기자 자신”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고(故) 리영희 교수가 1971년에 쓴 ‘기자풍토 종횡기’를 박 판사가 요약해 게시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을 비판한 글을 차용하여 ‘누가 먼저 돌로 치랴’,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 모씨가 KBS와 인터뷰를 가진 것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비판하던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박 판사는 재작년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이틀 뒤 2021년 4월 9일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쳐한 사진 30장과 함께 “승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 판사는 더불당 이재명 대표가 작년 3월 10일 대선에서 패배한 지 6일 뒤 2022년 3월 15일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라며 “더 두드려야 더 빨리 변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재명의 패배에 대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판사라 해도 SNS에 개인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 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글을 올리는 건 금지됩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10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정치적 편향 논란에 섰습니다.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정치 성향 글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곤 판사는 “공개된 판결 외에 나머지 사항에 관해 밝힐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역시 “재판장 본인이 해당 게시글을 이전에 삭제했다”며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이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게시글을 올렸던 판사라면 정치인 사건은 스스로 피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병곤 판사는 관사에서 대법원장 김명수의 아들과 ‘오피스 메이트’인데, 같은 방에서 도대체 무슨 모의를 했던 것일까요?
박 판사는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서울 중앙지법 형사5단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한 달 뒤 지난 3월 판사 임용 이후 쓴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습니다. ‘정진석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2일 첫 기일이 잡혔다가 5월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삭제된 것입니다.
법조인들은 “당시 박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앞으로 자신이 내릴 판결과 관련해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박 판사는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없앤 뒤, 통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만약 페이스북 글들이 남아 있었다면 피고인(정진석)이 박 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했습니다.
박 판사는 ‘정진석 사건’ 선고를 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부터 휴가를 갔으며, 15일 오후 3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한 언론에서, 박 판사는 지난 4월 중순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측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하자,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직전에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박병곤 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은 이후 지난 4월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언론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사건을 맡고 난 이후에야 정보 삭제를 요청한 것입니까? 삼척동자도 ‘척’하면 다 알 일을 변명하느라 법원이 참 애를 많이 씁니다.
뒤늦게 4월에 삭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법원이 한다는 말이 ‘판결 선고 직전에’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을 뿐, 삭제 요청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또다시 변명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등재 정보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박 판사가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쓴 글들은 현 여권을 비판하고 야권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박병곤 판사의 정치 성향은 친노(親盧)에 가깝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거론한 ‘정진석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재임 때 박 판사의 글들이 법관윤리강령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강령의 7조는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2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때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조인들은 “판사도 정치적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공직자윤리위 권고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법관의 정치 성향에 판결이 좌우되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사법부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박병곤 판사의 글을 볼 때 그는 철두철미하게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는 자입니다.
어느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강조되는 판사로 임명된 후에도 위와 같이 골수에 사무치는 야당 지지 의사를 표명해온 것입니다.
김명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통해 박병곤이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그리고 그가 노통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을 맡는다면 확실하게 정진석 의원에게 보복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에게 위 사건을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박병곤 같은 사상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버젓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형사재판을 할 수 있게 조장 또는 방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법원 내에 과연 박병곤 같은 붉은 무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며 심히 염려가 됩니다.
9월이 오면 김명수는 퇴직하겠지만 그가 심어놓은 반체제 사상 판사들은 금방 나가지 않을 것이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신봉자들에게 불리하고 좌빨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마디로 현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작태로 해석되어집니다.
김명수가 나간 후 정상적인 사상을 가진 대법원장이 임명되어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체제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판사들을 모조리 쓸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과거의 판결도 조사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하였는지도 철저히 검증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그 결과 편파적 부정 판결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의 체제 보위 차원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민주, 인권울 위장한 공산 세력들이 많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속아서도 굴복해서도 안 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 인권을 위장한 공산세력들이 누구냐고 반문하였는데, 군대에 입소하면 사단장이 신병에게 ‘사단장이 누구냐?’라고 묻자 신병이 씨익 웃으며 ‘지가 기면서(자기가 그것이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지가 기면서’로 했다는 그 신병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은 왜일까요?
반체제, 반국가 이력이나 사상을 가진 자는 절대 공직을 맡게 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전에 반드시 걸러 낼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채용 후에도 파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이 나라는 노무현 뿐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하면 안 되고,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면 의인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물며 5∙18 광주 폭동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법까지 만든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 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은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들”이라는 뜻입니다.
법치는 오래 전에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