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부산역과 김해공항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관광객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를 돌거나 장거리 택시 손님을 가로채는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부산역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페키지상품까지 내밀며 드러내 놓고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고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운송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일반택시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 대형택시 기사]


한편 브릿지경제에 따르면 이런 불법영업에 대해 부산시청 택시운수과에서는 제대로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부산시청 관계자]


부산은 지금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과 김해공항에 이런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은 관광도시 부산이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택수운수 업계에 큰 피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택시운수과의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을 기대합니다.

뉴스워크 오늘의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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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2030세계엑스포유치"하지만 부산역등 불법영업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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