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하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어릴 때 많이 들었고, 친구들을 놀렸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의 뒷간, 재래식 화장실(퍼세식 화장실)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특히 시골, 즉 외갓집의 뒷간은 더 무서웠습니다. 전구가 있었으면 몰라도 낮에도 어두침침하고 밤에는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양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 놓고 다리 사이로 변이 떨어지면 ‘풍덩’하고 똥물이 튀어 올라서 몸에 묻기도 하고, 모기나 구더기가 들끓었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헛디뎌서 빠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아래에 떨어지는 대신 넘어져 다치거나 똥범벅이 되어 구조되면 운이 좋은 것이고, 오물 속에서 질식해 죽는 사고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형들이나 어른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친구들 끼리도 골려 주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혼자 가지 말라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밤 중에 혼자 뒷간에 가서 볼 일을 보고 뒤처리를 할 때쯤 아래에서 백골이 된 손이 올라 와서 “하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내가 닦아 줄까? 네가 닦을래?”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녁 늦게는 볼 일을 보러 잘 안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노란 봉투법을 알고 있습니까?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킵니다.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습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습니다. 


특히 이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현 더불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는 민주당 3건, 정의당 1건, 총 4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습니다.그후 2022년 8월 26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상 맞지 않으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노조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노조가 파괴행위나 폭력행위를 하더라도 기업이 그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노조 개인이 폭행 행위, 즉 폭행을 하거나, 쇠몽둥이를 가지고 다니거나, 흔들거나, 폭발물을 설치를 해서 파괴행위를 한다거나,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노조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예외로 규정을 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노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뭐냐? 하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활동이라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때는 노조를 상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 노조가 손해배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예외사항을 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노란 봉투법이 지금 거의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아주 과격한 노조원들이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고, 자신들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화물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화물차의 운행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노조 개인에 대해서 기업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특히 치안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강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설현장에서 건폭(건설현장 폭력)들이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합니다.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며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1980년대 건설노조에 침투한 뉴욕 마피아를 소탕했던 연방검사 출신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건폭을 소탕해서 한국판 줄리아니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더불당이 국회 상임위를 날치기했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해 건폭의 날개를 달아 주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폭들에게 불법노조행위 손배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노란봉투법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건폭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한마디로 노란 봉투법은 건설 조폭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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