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2(월)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위헌이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아도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도 어른이 한 마디 하면 조용해 졌으며, 싸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동네마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동네의 대소사에는 항상 어른들에게 물어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마을을 다스렸으며, 심할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을 그 동네에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가 많으며, 법 없이는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법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으며, 법원으로 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헌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헌법은 초라해졌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낸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 절차를 짓밟고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 표결이 위법임을 5대4로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은 4대5로 위법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니, 법사위 표결이 무효라면 법사위에서 올린 검수완박법안의 표결이 무슨 수로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결정을 태연하게 내린 헌재의 배짱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학생들이 컨닝을 했으나 100점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이요, 

‘신호 위반을 해도 사고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맞지만 ‘도둑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도둑은 잡았는데 도둑놈이 훔친 장물의 소유권은 도둑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인강도가 주거 침입을 해도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살인강도를 두둔할 것입니까? 


축구에 비유하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가 12명이 뛰었는데 

골이 들어 간 것은 12명이 뛴 것은 잘못이지만 골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는데, 골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헌재의 결정 그 자체가 상식 밖의 궤변이요, 이율배반적인 말장난이며, 국가와 국민들을 유린한 것이며, 국가 주권 위임도 없는 헌재가 헌법 절차상의 모순만 판결하지 않고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더불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황운하 더불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헌재가 검수완박법안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엔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안 효력 유지 결정에 변호사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장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재에 헌법이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가 되었으며, 헌재가 더불당의 법률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헌재와 사법부는 스스로 해산과 해체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사법 붕괴, 헌재의 결정이 내려 졌으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최종적 심의 거부권 행사가 내려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결정은 무효화 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및 내각 심의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심의 거부권은 최종적 결정권입니다.


이런 반국가 반역 행위를 막기 위한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문재인은 그냥 법령 의결만 했고, 헌재 결정에 대한 인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거부권은 남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하자 있는 민감한 국가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 거부권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군주(君主)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3권을 조정하는 ‘헌법 안의 군주’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의 군주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과 법률안 거부권도 있으며, 사면권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1986년 이전에는 국회해산권도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국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친 넘들 법이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다니⋯ 검수완박법은 원천 무효입니다. 헌재에서 ‘유효’라고 판결한 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헌재는 절차 과정은 위법이라면서도 검수완박법은 유효라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헌재는 검수완박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까?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개별행동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질서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게끔 하려 만든 것입니다.


자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는 기능이 법입니다.


국민이 사법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길은 검찰의 정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검찰은 공익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더블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자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수사를 피하고자 만든 법이 검수완박법이 아니였습니까? 헌재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국민은 법 집행 전문기관인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고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2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비정합적이다. 꼼수라고 본다. 위헌적인 절차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무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결정)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껍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교수는 “앞으로 이런 꼼수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는 위헌이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느니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은 헌법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이며, 반국가적인 반역적 행위로써 즉각 폐기하라!!


헌법 재판관은 헌법의 가치 내에서 하위법들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마음대로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판단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헌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헌법 위에 놓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절차의 올바름에서 나옵니다.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대가 변하면 판결이 바뀝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5∙18 사태가 폭동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년 9월 이후 헌재의 구성 법관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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