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image01.jpg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 표시·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해 표시·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무분별한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안전하게 표시·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병수 · 이헌승 · 이태규 · 김병욱 · 김성원 · 신원식 · 강기윤 · 조경태 · 정동만 · 이주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전체댓글 0

  • 0898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병수 의원, 무분별한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