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스카이데일리의 2023년 5월 18일자 1면에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진실’을 묻다」와 관련,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46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언론계에도 ‘가짜’로 의심되는 유공자가 약 75%, 135명이나 됩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2차 명단을 단독 입수해 분석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인사 중 일부는 5·18이 아닌 노동운동 등 다른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공적 또는 피해 사실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언론계에서 유독 가짜로 의심되는 유공자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로 5·18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언론계 인사들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대법원에서 주요 정치계 인사 등 공인을 제외한 일반 유공자들에 대한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실명이나 소속·나이·공적 내역 등은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5·18 당시 신군부 대항 언론인 46명에 불과합니다. 


해당 명단과 공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유공자 중 전․현직 언론인만 총 181명으로 정치인(310명) 다음으로 많았다. 5·18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언론인 중 46명은 실제 5·18 당시 신군부에 대항하거나 언론 검열에 반대하다 해직되거나 투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며 5·18 당시 신군부의 언론검열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신문 제작 거부 운동 등을 하다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지역 방송사 기자를 하던 강○종씨는 1980년 5월 16일 광주 동구 가톨릭센터에서 개최된 자유 언론 수호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왜곡된 기사 보도를 거부하고 진실을 보도한 사실로 같은 해 8월 13일 해직됐습니다. 


중앙 일간지 기자였던 박○득씨 또한 1980년 5월 언론검열 반대 및 신문 제작 거부 결의대회에 동참하고 5·18민주화운동 및 시국사건에 대한 검열 반대운동에 참여하다 같은 해 7월 해직됐습니다. 


하지만 유공자로 등록된 나머지 전·현직 언론인 135명은 5·18과 무관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한 이력이 있는가 하면, 이들 대부분은 아무런 공적이나 피해 사실조차 없었다.


유공자로 등록된 인사 중 전 중앙 일간지 기자 김○현 씨는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 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잡지사 편집장이던 김○도 씨는1987년 2월 7일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사망 관련 유인물을 낭독하는 등 집회를 주도해 5·18유공자가 됐습니다.


둘째로, ‘인우보증’이라는 편법 동원으로 유공자 등록되었습니다.


5·18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명예’란 이름을 빌어 유공자로 등록됐다.


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유공자 중 아예 공적 내역이 없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모 일간지 회장인 한 인사는 유공자 명단에 소속과 성명·생년월일만 기재돼 있을 뿐 공적이나 피해 사실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전직 방송국 PD이던 한 인사는 국가 폭력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해 프로듀서상을 받은 이유로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를 지낸 한 인사는 공공기관 대표 등을 역임한 이력은 있지만 5·18과 연관된 이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이들 중 전·현직 신문기자가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방송계 종사자가 42명, 잡지·출판사에 근무했던 인사가 각각 9명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언론학회나 기자협회·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입니다. 


이들을 직급별로 보면 언론사 대표나 발행인이 18명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국내 경제지 사장·지역 방송국 사장·지역 신문사 대표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주필이나 논설위원·편집국장 등 언론사 고위 간부가 53명이나 됐으며, 일반 기자나 PD 등이 6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유공자 명단에서 이들의 공적 내용은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어 ‘인우보증’ 등 편법을 동원해 유공자로 등록됐을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인우보증’이란 기존 5·18 유공자가 구두로 보증만 해주면 누구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5·18민중항쟁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는 허위로 등록된 유공자들을 척결해달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박남선 5·18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과거 전두환 정권에 탄압을 받았다며 일부 기자들이 끼리끼리 선정해주다 보니 가짜 유공자 언론인들이 넘쳐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기자나 PD들은 5·18관련 보도 한번 내보냈단 이유로 자신이 유공자라고 등록을 신청한 경우도 많다”며 “이런 식이라면 5·18 당시 실상을 해외에 알렸던 외신기자들도 모두 다 유공자가 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셋째로, 유공자 명단 공개, 대법 판결로 오락가락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 두 가지 상이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C씨 등 3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과 5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이들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2021년 6월 대법원은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석종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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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크]7월10일(월)“언론계의 75%(135명)가 5∙18 가짜 유공자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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