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24일 펜앤드마이크에 의하면, 의정부지법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9월 17일 통장 잔고 위조행위를 한 피고인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3156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통장 잔고 위조 및 액수가 375억여원에 달하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즉 예탁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문서위조에 더해 사기죄도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달 뒤인 2021년 12월 23일, 대통령 장모 최 씨는 1심에서 의정부지법의 또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대통령 장모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기소됐는데 액수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에 비해 적으며, 더구나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 측은 의정부지법의 이 같은 선행 판례를 제시하며 형량 과다 등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1심 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항소심의 이 판결을 두고,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형량도 높고 특히 고령의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형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최 씨의 경우처럼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인 경우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법원의 일반적인 관행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법원의 통장 잔고 위조를 통한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금액과 위조를 통한 범죄의 내용에 따라 징역 10개월을 넘지 않는 판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잔고 증명 액수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경우도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최 씨에 대한 의정부지법의 1∙2심 판결을 놓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을 극도로 의식한데서 나온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아직 이번 재판에 대한 판결문을 보지는 못 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객관적인 판결문을 넘어 주관이 상당히 개입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위조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이것이 아내(김건희) 일도 아니고 장모에 관한 일로 2013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던 내용이고, 2심에서 다시금 1년 유죄가 똑같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정구속이 돼 있는 것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있었고, 2심에서 법정구속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형평성이 맞게 적용됐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안 했습니다. 76세의 고령인 상태 속에서 법정구속이 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금 나왔던 문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엮어서 모든 범죄가 같이 함께 얽혀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들은 (대통령실에서) 안 내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같은 죄라면 형량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과 공평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달 전 유사 사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조국은 2년 선고에도 법정 구속이 아니라 아직 자유의 몸입니다. 최강욱과 윤미향의 경우를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역차별로서 명백히 보복성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우려되면 법정 구속을 합니다.


이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이재명 더불당 대표도, 문재앙도 예외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진영∙여야 불문하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채무 제로’의 정치인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임제 장점을 극대화 시킬 것입니다.


이제 8월이면 이 나라에 큰 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강석종 뉴스워크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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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크]7월26일(수)“동일 사건에 보복성 판결을 한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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