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일 만에 직무 복귀… 민주당의 정치 탄핵, 헌법 앞에 좌초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87일 만에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실상 ‘정치적 공세’로 결론났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탄핵 시도가 헌법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이 내세운 다섯 가지 사유—△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에 기반을 두었지만, 헌재는 어느 하나도 총리직 박탈에 이를 만큼 중대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헌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탄핵 시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총리 탄핵으로 돌리려 한 민주당의 무리한 시도는 국가 시스템의 기본 틀을 흔들려는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한 결과로 평가된다. 아무리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헌법적 근거 없는 정치 보복성 탄핵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 남용과 헌법적 절차 무시에 대해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헌재의 결정 직후 “국정 운영에 공백을 초래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법과 헌법의 가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 총리의 복귀와 함께 주요 국정 과제를 다시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탄핵이 정쟁의 수단이 아닌, 헌법에 입각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