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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석 칼럼] 제7광구, 약 39년 만의 기적의 재논의
    약 39년만의 기적의 재논의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될 제7광구는 한일 양국 간 기적의 재논의에 들어갔다. 이 기적과 같은 제7광구와 관련한 재논의는 한일 양국간 약39년 만의 논의이기도 하지만 한일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의 협정 종료 통보 가능시한이 약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약 2년 전인 2023년 8월 18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한미일 정상이 미국 매릴랜드 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지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밝히면서 최초의 다자회의가 열렸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의 정례화 혹은 제도화한 것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시대를 연다는 것은 한미일이 함께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의 강화와 공조와 경제적인 협력도 기대되는 일이었다. 한반도와 아태지역 한미일 3각 공조의 시대의 개막 한미일 정상이 공동의 위협에 즉각 공조를 위해 매년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비단 국방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3개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한반도, 아세안, 아태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그리고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는 최고의 대책이라는 점과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이다. 이런 한미일의 공조시대의 흐름 속에서 2024년 9월 27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7광구가 포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열린 것은 협약체결 약 39년만에 열리는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협상 종료 통보를 약 2년 앞두고 1년 전의 한미일 공조 시대가 형성된 이후 이번 공동위에서 협정을 JDZ협약을 이행할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7광구를 포함하고 있는 협정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하여 정리하면 1968년 국제연합(UN)의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가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제7광구의 한국 영해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해양개발의 검토를 지시했고, 우리나라 인근 수역의 대륙붕을 세분화했으며, 당시 국제법은 대륙붕을 중심으로 국제 해양영토 구역이 정해진 국제해양법에 근거하여 1970년 제7광구를 대한민국의 영해라는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제7광구를 일본이나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각국의 영해는 대륙붕 연정설에 입각하여 “해저광물자원법”을 공포했고,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일본은 이에 반발했다. 이후 1974년 한일 양국이 제7광구를 50년간 개발하기로 하되 4년간 준비기간을 보낸 뒤 1978년부터 50년을 공동개발하고, 경비와 기술은 일본이 전액 지원하여 그 이익은 각국이 1/2씩 나누기로 하되,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탐사한다는 조건으로 제7광구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로 체결되었고 그 이후 양국은 공동개발에 나서 7개의 시추공을 뚫었으나 3개가 소량이어서 일본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1986년 우리 정부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탐사기구를 철수시켰으며, 이것은 순전히 1982년 국제해양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개정되어 배타적 경제수역(EEZ)개념이 적용되어 육지기준 200해리를 적용하여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면 결국 제7광구의 약 90%가 일본수역에 해당되기에 아주 소극적이다. 사실상 일본은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약 90%가 일본의 경제수역으로 바뀌는 혜택을 보게 되자 고의적으로 개발을 회피하며, 당시의 탐사시추선에서 일을 한 탐사선 종사자는 기름이나 가스가 없는 곳에 시추했다는 설도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얄팍한 속셈이 유리한 것만이 아닌 이유는 만약 한일간의 협약이 무산되거나 종료되면 한일간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이 체결될 때 반발햇고, 노골적으로 해상 영유권을 넓히려는 중국이 나선다면 일본에 비해서 군사적 강국인 중국이 주도권을 쥐 중·일공동개발이 이뤄어지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나 혹은 중국이 제7광구에 일방적으로 군함을 배치하고 일본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2025년 6월 22일 도래하여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 공동개발의 협약에 대해 합법적으로 종료를 통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 보고서에서 “가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제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지를 한 후 제7광구의 경계는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일본 간 확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금은 좀 더 분명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유엔에서 발표한 석유와 가스 등의 자원에 관한 발표가 거의 사실이었고, 중국은 제7광구 인근인 동중국해에서 5공구의 가스유전을 발견하여 해저송유권으로 연결해서 상하이로 운반하고 있고 중국의 제7광구에 대한 도발을 계속함에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제7광구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한일간 공동개발의 가능성이 많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 제21대 대선에서 여소야대로 인해 한미일 연대의 최고조건과 공동개발의 일정을 추진했지만 2024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 되어 2025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7광구의 개발의 가능성은 많았으나 실기하고 말았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제2의 박정희는 김문수?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제7광구는 전량이 개발되고 약 70%를 전국민들에게 사용할 경우 세대별로 약 100만워에서 약 150만원을 30년 ~50년을 지급할 수 있는 량이며, 약 30%를 국가를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3위의 경제대국, 세계제 3위의 군사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이다. 제7광구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해로 선포한 것으로 역대 어떤 대통령도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광물자원, 그것도 오는 2025년 6월 22일이면 사실상 일본으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자원이 일본의 잔괘에 빠졌으나 사실상 국가간 신뢰의 원칙을 깨어버린 일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허락된 우리의 자원인 제7광구에 대해 “나는 제7광구 반드시 개발하겠다”는 제2의 박정희가 나왔으면 좋겠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가난을 추방하고, 카타르처럼 진정한 복지를 할 수 있는 막대한 자산인 제7광구에 대하여 역대 대통령과 3부의 중요 인사들과 역대 국회의원들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와 방송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운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온 것은 아닐까?
    • 오피니언
    • 황영석 칼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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