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언론의 오해, 법적 권한의 오용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과 검찰은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과정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두고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법 제3조를 포함한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한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검찰이 이를 '내란'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일부 언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이 이를 선동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중동과 MBC 등 일부 언론이 이를 과장하고 왜곡하며, 검찰은 이 같은 선동에 영향을 받아 부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의 법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검찰은 비상계엄령의 선포와 내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검찰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찰 고위층은 법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인정하며,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한민국도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법률과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로 평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으로 규정되는 일은 법적, 정치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의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