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1(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조대현 변호사의 논리적이고도 날카로운 변론은 국회가 헌법의 본질을 외면한 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가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고 탄핵 소추안을 강행했다. 이는 헌법 제65조가 명시한 대통령 탄핵 요건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다. 더욱이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 발의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폭거다.


조 변호사는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단지 정권 탈취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술수를 벌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의 다수 세력이 헌법을 무기로 삼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


더 나아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한 뒤에도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국가 기관의 수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시키고, 감사원장과 검사들까지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국가 안보와 치안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폭주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어떤 사익도 없는 순수한 헌법적 책무의 이행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내란죄로 왜곡하고, 탄핵 사유로 삼아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의 폭주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가 국회의 만행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주권자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무책임한 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모두가 각성해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때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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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크 칼럼] "국회의 폭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다",,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변론이 던지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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